청을전통문화원
 
 
작성일 : 19-03-08 17:14
법치사회(法治社會)와 예절사회(禮節社會)
 글쓴이 : 청을
조회 : 2,059  

1. 법의 강요성(强要性)과 예절의 관행성(慣行性)

  가. 우리는 우리의 사고(思考)와 언어와 행동이 법에 의해 통제되는 법치사회에 살고 있다.

     예절이 약속해 놓은 관행성 사회계약적 생활규범(慣行性 社會契約的 生活規範)이라고 한다면

     법도 생활규범임에는 예절과 다를 것이 없다.

  나. 조선조의 법전인 경국대전(經國大典)도 법의 범주에 속한다.

  다. 현대의 법치주의 아래에서의 법과 예절

     1). 법: 죄와 벌을 미리 정해놓고 지키지 않으면 형벌을 가하는 타율적인 것이다.

     2). 예절: 관습적으로 행해지는 자율적인 것이다.


2. 타율(他律)하는 법과 자율(自律)하는 예절

  가. 타율: 인간은 근본적으로 타율을 혐오하면서도 자율을  향유하지 못하고 타율을 자초하며

              법치지상의 사회를 이루어가고 있다.

  나. 자율: '법 없이도 살 사람' 이란 자율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자율(自律)의 근원은 예의염치(禮義廉恥0

  가. 자율(自律)이란

     1). 부끄러워 할 줄 아는 사람이 다시 부끄러움을 당하기 싫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규율하는것이다.

         부끄러움은 스스로 자기를 꾸짖는 자책지심(自責之心)의 나타남이고, 스스로 꾸짖으려면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잘잘못을 가리는 자기행위에 대한 시비판단(是非判斷)의 기준이 정립된 사람이나 가능하다.

     2). 잘잘 못의 기준은 그 생활권에서 약속해 놓은 생활방식에 어긋나는 것이다.